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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란 주거용 임대차 보증금청(RBTA)에 지불되는 임대 보증금이며 미지불된 집세, 부동산에 대한 손상 및 기타와 같은 금전적 손해를 지불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4주 치의 집세 분량이며 이사 오기 전 선불로 지불됩니다. 한 명 이상의 세입자가 있으면, 주로 부동산의 세입자 간에 균일하게 분배됩니다.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임대인에게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규칙을 따를 것이라는 보증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손님이 부동산에 어떤 손상을 가하거나 세금 또는 집세를 미납한다면 여러분의 임대인은 이러한 비용을 복구할 수 있으며 금전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증금은 주로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이사 들어가기 전에 지불됩니다. 여러분이 보증금을 지불하기 전, 여러분의 임대인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사 전이나 직후에 곧바로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태 보고서를 여러분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입주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상태 보고서를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증금을 지불한 후, 법적으로 임대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주거용 임대차 보증금청(RTBA)에 예치해야만 합니다. RTBA가 임대 기간 동안 여러분의 보증금을 보관할 것입니다.
RTBA가 보증금을 수령하면 여러분의 '보증금 번호(bond number)'와 함께 영수증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번호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보증금을 RTBA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대인은 보증금 수령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여러분의 보증금을 RTBA에 예치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긴 후 15영업일 내로 RTBA로부터 보증금 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신다면, RTBA에 알리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오직 여러분이 부동산을 떠난 후, 그리고 특정 이유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분의 보증금을 청구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Anika Legal은 다음에서 여러분께 법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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